2026년 7월 24일 (5)
피고인으로 법정 선 오세훈…1심 선고 결과는

피고인으로 법정 선 오세훈…1심 선고 결과는

승인 2026-07-22 14:51:06 수정 2026-07-22 16: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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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22일 오후 1시50분쯤 남색 정장에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은 채 곧장 재판정으로 향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지난 6월17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천30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벌금형으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날 오 시장의 선고를 앞두고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사건에 대해 “민심 대리결제 사건”이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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