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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방법 | 공공데이터, 법·제도 분석 |
| 주제 | 국회 원구성 지연이 반복되며 법정시한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 주의사항 | 국회 회의록과 시기별 기준에 따라 산정돼, 세부 수치는 해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관전포인트 | 역대 원구성 소요일과 최근 단독 선출 흐름을 함께 읽어, 협상 관행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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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원구성 지연을 막겠다며 지난 1994년 법정시한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시한이 적용된 원구성 15차례는 모두 법정시한을 넘겼다. 제도가 도입된 지 32년이 지났지만 예외는 없었다.
쿠키뉴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13대 국회부터 22대 전반기까지 완료된 원구성 19차례의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전수 확인한 결과, 전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는 데 평균 41.6일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10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명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일정에 불참해 왔다. 여야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제헌절을 넘긴 뒤에도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각 막겠다며 만든 법, 한 번도 못 지켰다
원구성 법정시한은 14대 국회의 125일 지연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1992년 출범한 14대 전반기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기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원구성에 125일을 썼다. 비판이 커지자 국회는 1994년 6월 국회법을 개정해 개원과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을 명시했다.
그러나 법정시한이 적용된 뒤 제때 원구성을 마친 국회는 없었다. 1996년 15대 전반기부터 2024년 22대 전반기까지 8차례, 1998년 15대 후반기부터 2022년 21대 후반기까지 7차례가 모두 법정시한을 넘겼다.
가장 오래 지연된 사례는 2008년 18대 전반기였다. 전체 위원장 선출까지 88일이 걸려 법정시한 도입 이후 가장 오래 걸렸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으로 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원구성도 늦어졌다.
가장 빨랐던 2010년 18대 후반기 원구성도 법정시한을 지키지는 못했다. 국회는 5월30일부터 9일 만인 6월8일 전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그러나 후반기 법정시한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이어서 시한을 열흘 넘긴 뒤였다.
전반기 원구성에는 평균 45.5일, 후반기에는 평균 37.2일이 걸렸다. 전반기가 후반기보다 평균 8.3일 더 길었다.
총선 직후 시작하는 전반기에는 달라진 의석 구도에 따라 정당별 상임위원장 몫과 주요 상임위원회 배분을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한다. 후반기는 통상 전반기에 합의한 배분의 큰 틀을 토대로 협상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았다.
이번 22대 후반기는 이런 흐름에서도 벗어났다. 53일째인 현재 역대 후반기 평균보다 15.8일 길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이어가지 못한 채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지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연 못지않게 달라진 것은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협상이 늦어져도 여야 합의 뒤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지만, 최근에는 다수당이 일부 또는 전체 위원장을 먼저 뽑고 상대 당이 이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2020년 21대 전반기에는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계적으로 단독 선출했다. 6월15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명을 먼저 뽑았고, 같은 달 2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등 11명을 추가로 선출했다. 이어 7월16일 정보위원장까지 선출하면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했다.
21대 후반기에는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했지만, 이 방식은 다음 국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22대 전반기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2024년 6월 1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10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명을 먼저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남은 상임위원장 7개를 수용했다.
이번 22대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0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명을 먼저 뽑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선출에 반발해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응하지 않아 왔다.
최근 4차례인 21대 전·후반기와 22대 전·후반기 가운데 21대 후반기를 제외한 3차례에서 여야 합의 전 단독 선출이 이뤄졌다. 단독 선출 뒤 상대 당이 남은 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거나 국회 일정에 불참하는 모습도 되풀이됐다. 여야 합의가 상임위원장 선출의 전제에서, 다수당의 선출 뒤 남은 자리를 조정하는 절차로 밀려난 셈이다.
어떻게 계산했나
쿠키뉴스는 각 반기 개시일인 5월30일부터 전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본회의일까지를 원구성 소요일로 계산했다. 5월30일을 0일로 두고, 일부 위원장만 먼저 선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날을 완료일로 봤다.
법정시한 초과일은 1994년 6월 개정된 국회법이 적용된 회차만 계산했다. 이에 따라 13대 전·후반기와 14대 전반기, 과도기 사례인 14대 후반기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전반기 시한은 통상 6월7일, 후반기는 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로 봤으며, 공휴일과 당시 국회의장이 밝힌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했다.
원구성 완료일은 13대부터 22대 전반기까지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직접 확인했다. 13대부터 18대까지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와 대조했고, 19대 이후 자료도 별도로 재확인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