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5일 (6)
노동부, 대학교수 노조 정치활동 허용 추진…교원노조법 개정 속도

노동부, 대학교수 노조 정치활동 허용 추진…교원노조법 개정 속도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위헌…재판관 7대2 결정
노동부 “헌재 결정 취지 반영해 교원노조법 조속 개정”
“교육 중립성 훼손 우려만으로 전면 금지 안돼”…학생 대상 정치 선동은 제한

승인 2026-07-24 15: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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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경. 조진수 기자
고용노동부 전경. 조진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표명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 가운데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는 교수 개인에게는 정당 가입,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반면, 교수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만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학교원 단체나 강사노조 등은 정치활동이 가능한데 교수노조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대학교원이 결사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더 강한 정치활동 제한을 두는 것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번 결정이 교수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원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등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은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지만, 당시 교사노조에 적용되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함께 적용되면서 교수 개인은 정치활동이 가능하지만 교수노조는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약 6년간의 심리 끝에 헌재는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교원노조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이번 위헌 결정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정치활동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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