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4)
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교량 붕괴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

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교량 붕괴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

승인 2026-07-22 14: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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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사옥 전경.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현대엔지니어링 사옥 전경.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발생한 안성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다음 달 5일부터 11월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이번 처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는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돼 실제 영업정지 시행도 그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고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했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도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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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건설 부동산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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