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5)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공청회…전문가 찬반 팽팽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공청회…전문가 찬반 팽팽

“민생 사건 수사 공백 우려…폐지가 검찰개혁 아냐”
“검찰 직접수사 남용 반복…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
민주당, 전문가 의견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승인 2026-07-21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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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민생 사건의 수사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과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정책 의원총회 형식의 공청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일부 민생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개정안 등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남용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하는 수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문제 삼는 검찰권 남용은 전체 사건의 1%에도 못 미치는 직접수사에서 나왔다”며 “경찰이 송치한 99%의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그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면 99%에 해당하는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규현 변호사도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은 민생 사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를 폐지하면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권 자체보다 수사 인력과 조직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관 대부분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면 검찰의 수사 남용을 막으면서 필요한 보완수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두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의 대안이 아니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에게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직접 수사권을 계속 부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수사한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면 자신이 세운 수사 방향에 따라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검사가 직접수사에 관여하면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등 인권 침해적 수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지, 일부 민생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지에 관한 복수의 법안이 심사 중인 만큼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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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유병민 기자입니다. 복잡한 정치를 쉽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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