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는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국민의힘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치한 사건 및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했다.
곽 위원장은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 송치 대상 사건을 대폭 확대했다”며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도 언급했다.
곽 위원장은 “이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와 경찰이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고 말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에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시기를 2027년 10월 2일로 1년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선행된 이후 새로운 수사체계를 운영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략적 목적으로 없애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웅 원내부대표도 “이번 개정안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도 법안 취지에 공감해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외부 압력에 의해 공소를 철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권력자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거나 형량을 줄이는 등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소취소 특검법 역시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막기 위해 원 구성 협상에서도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처리한다면 원 구성 협상도 원만하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