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부지(4만4194㎡)를 포함한 특별계획구역 14만7806㎡를 이달 말 지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2023년 6월 지정됐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 투자 위축으로 사업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 21일 지정이 자동 실효됐다.
시는 이에 앞서 개발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며, 지난 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특별계획구역은 도시기반시설 계획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사업자가 시장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사업자는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상업·업무·문화·주거시설 등을 연계한 복합개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복합환승시설 용도를 유지하면서도 개발 방식의 유연성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복합환승센터 재지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사업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용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간사업자 공모와 복합환승센터 재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