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김윤철 군수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장재혁 부군수를 중심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해 선거 기간 중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철 군수의 직무 정지 기간은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4월6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 자정까지이며, 선거 종료 6월4일부터 군수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