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6일 (0)
공항서 “가방에 폭탄” 농담했다가 필리핀 국회의원 구금당해

공항서 “가방에 폭탄” 농담했다가 필리핀 국회의원 구금당해

승인 2019-07-2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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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하원의원이 현지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가방에 폭탄이 들었다”고 농담했다가 구금됐다.

27일 연합뉴스가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세르히오 다곡 필리핀 비례대표 하원의원이 전날 오후 4시 40분(현지시간)께 마닐라 국제공항의 필리핀항공 카운터에서 체크인하던 중 가방 안에 “폭탄이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색한 항공사 직원은 공항 경찰에 신고했고, 다곡 의원은 곧바로 연행됐다. 경찰은 가방 안에 폭탄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풀어줬다고 매체는 전했다.

필리핀 형법상 폭탄 허위신고를 한 경우 징역 5년이나 벌금 4만페소(약 92만원)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징역 6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불체포 특권을 누린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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