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1계에 따르면 양산시장 측근 A씨가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달 초 A씨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A씨는 양산시 체육단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경선 중인 나동연 시장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법으로 정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받아 A씨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데로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창원=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