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의원은 22일 해양수산부가 지난 21일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삼천포항 구항 방파제 해상에 설치·운영 중인 삼천포수협 유류저장 바지선의 육상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천포항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유류 유출 사고와 해양오염 위험을 우려하며 유류저장 바지선의 육상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항만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유류저장 바지선의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해상에 설치된 시설의 육상 이전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특히 기름 유출에 따른 해양오염 가능성과 삼천포항 이용객 및 인근 상권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이번 고시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현재 삼천포 구항에서 운영 중인 유류공급 바지선은 기존 해상을 매립한 뒤 육상 시설로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 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상 이전이 완료되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유류 유출 위험을 줄이고 항만 안전성과 해양환경 보호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유류공급 바지선이 설치된 곳은 삼천포를 대표하는 수산시장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육상 이전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매립과 육상 이전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경남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비가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