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4)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합의…7월 처리 추진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합의…7월 처리 추진

국민추천위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
변협·법전원 추천 후보 중 2명 압축
수사 범위·기간·규모는 추가 협상

승인 2026-07-21 1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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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한 대행,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한 대행,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특검 후보 추천 절차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수사 대상과 기간, 인력 규모 등 핵심 쟁점은 추가 협상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고 특검법안의 명칭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에 합의했다.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여야는 국회에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특검 후보를 추리기로 했다. 추천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특검 후보 추천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국민추천위원회가 이들 가운데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 인력과 기간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가 협상을 거쳐 세부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일종의 가합의라고 볼 수 있다”며 “특검법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원 구성에 관해서도 각각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당내 추인 절차를 마치고 남은 쟁점에 합의하면 특검법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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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유병민 기자입니다. 복잡한 정치를 쉽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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