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자취방서 공무원이 성추행... 결국 피해자만 퇴사’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중대 비위사건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산림청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이 동료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직장을 잃었는데도 가해 남성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지연되고, 직위해제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7월 31일 사건 발생 후 검찰로부터 지난 5월 15일 수사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징계절차를 정상 이행했다”며 “경찰과 검찰의 조사기간이 약 10개월 소요됐고, 이후 중징계의결 요구와 징계위원회 개최는 지연 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1심 선고가 내달 26일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징계양정을 결정하기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징계 요구권자인 소속기관장은 강등, 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이상의 더 높은 징계 처분의 가능성도 있기에 1심 선고 확인 후 징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발생 당시 해당 소속기관에서는 혐의자가 8급 실무자인 점을 감안해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시행했으나, 이후 산림청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16일자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산림청은 “향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비위 등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직위해제 등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내달 26일 1심 선고 후 산림청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