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실 고위 참모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권력 견제 장치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해야 임명 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여야가 절차 개시에 합의한 지 87일이 지나도록 후보 3명은 확정되지 않았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월20일 오찬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요청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당시 여야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협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합의 나흘 뒤인 24일 검사 출신 강지식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했다. 유상범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강 변호사에 대해 “물망에 올랐던 후보 중 가장 편향되지 않은 인사”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이 후보 인선에 착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쿠키뉴스에 후보 인선 진행 상황에 대해 “지금은 알 수 없다”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의 구체적인 후보 추천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할 뿐, 후보별 추천 주체는 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이 후보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은 2015년 초대 특별감찰관 인선 당시 적용한 전례에 따른 것이다.
대한변협 확인 결과 올해 국회나 여야 원내지도부로부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의뢰받은 사실은 없었다. 대한변협은 쿠키뉴스에 “최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의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추천 의뢰가 없었던 만큼 내부 후보 검토나 의결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2015년에는 여야가 추천 방식에 합의한 지 일주일 만에 대한변협이 이광수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지연이 주목되는 것은 대통령실이 임명 의지를 반복해서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해 12월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19일 다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보 추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405일째임에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여당의 짜인 각본에 따른 이중 플레이로 400일 동안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된 2016년 9월 이후 10년 가까이 비어 있다. 여야가 후보 추천 방식과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의 장기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