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 (4)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의원직 박탈 기로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의원직 박탈 기로

승인 2026-07-16 0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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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16일 나온다. 권 의원은 이미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지 9개월 만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2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돼 출마도 투표도 할 수 없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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