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총 37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년을 넘긴 이들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의 없다며 각하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하청 직원 568명은 지난 2018년과 지난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중 일부를 소를 취하, 378명이 상고심의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크레인, 공장, 원료하역, 압연공정, 롤 가공, 제강공정,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 업무를 맡아왔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파견법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해야 한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으나,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파견관계가 불성립한다고 봤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이어왔다.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 소송을 제기한 59명의 하청 직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4월 하청 직원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 불법파견 관련 법원의 판단은 추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청 직원 1177명이 참여 중인 8~10차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포스코는 지난 4월8일 갈등 종식을 위한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소송 원고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에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