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봐주기 수사와 증거 은폐 정황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 수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으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뿌리 뽑고 수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며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위 경찰도 다시는 조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한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한다. 구체적인 전보 주기와 적용 대상은 경찰청이 구성하는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은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자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 내부 비리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직접 수사한다. 적발된 비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통제 장치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조사기구는 약 100명 규모의 민간 전문 조사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례 등을 외부 시각에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경찰 예규에만 규정된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늘린다. 위원 선정 방식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바꾸고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경찰 사이의 견제 장치도 마련한다. 경찰이 정당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다른 수사팀이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 이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 등에 대한 공소청의 합동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즉시 협조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중수청 수사권을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비위와 범죄 행위도 적극 수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책임지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와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