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정치자금법 법리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정책과 프로젝트, 행사 등을 향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지원 등을 제안하며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지만 돈은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메모와 식사 직후 권 의원에게 보낸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관계자에게 “1월5일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과 이후 양측 관계가 긴밀하게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해 정치자금 1억원이 실제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 측은 사건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별건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위법 증거인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자료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 사건과 권 의원 사건 역시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통일교 관계자들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권 의원 측은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 등이 법정에서 일부 증언을 거부해 반대신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증언거부권 행사였으며 변호인에게 충분한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됐다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요 증거들과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재 수감 중인 권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