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15분 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2024년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전화로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제기됐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 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