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검찰청은 15일 ‘재산형, 자유형 주요 집행 완수 사례’를 공개하며 한 전 군수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 전 군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여려차례에 걸쳐 약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21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뒤 항소가 기각돼 22년 9월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없이 도피행각을 벌이던 한 전 군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며 단서를 확보해 그가 김해 소재 한의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의원 주변을 잠복하던 수사 당국은 지난달 16일 한 전 군수를 검거한 뒤 교도소로 수감 조치했다.
창원=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