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7일 (5)
대한상의 “최저임금 1만700원…영세사업주 부담 덜어야”

대한상의 “최저임금 1만700원…영세사업주 부담 덜어야”

승인 2026-07-15 1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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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1만700원으로 정해졌다”라며 “경제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이번 인상도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것”이라며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대한상의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경제계는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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