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2일 (3)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경쟁제한 우려”…심의 개시

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경쟁제한 우려”…심의 개시

승인 2026-07-15 13: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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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제공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결합이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및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이날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 산단에 위치한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심사관은 지난해 11월26일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광범위한 관련 상품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심사관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수평결합(경쟁사업자 간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해 피심인들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통보했다.

피심인들은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이해관계자ㆍ전문가 의견 및 심사관의 시정방안 수정ㆍ보완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해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명령 의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협조효과, 단독효과)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위ㆍ부작위 의무들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신속히 심의를 개최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건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어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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