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및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이날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대산 산단에 위치한 양사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심사관은 지난해 11월26일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 접수 후 광범위한 관련 상품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심사관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수평결합(경쟁사업자 간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해 피심인들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통보했다.
피심인들은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이해관계자ㆍ전문가 의견 및 심사관의 시정방안 수정ㆍ보완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심인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해 시정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명령 의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협조효과, 단독효과)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위ㆍ부작위 의무들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신속히 심의를 개최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 건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어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