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7일 (5)
관세청, ‘수출대금 늦게 들여온 기업 기획수사, 사실 아냐’

관세청, ‘수출대금 늦게 들여온 기업 기획수사, 사실 아냐’

수출대금 미회수·변칙 무역결제·재산 해외도피 집중 단속
정상적인 환차익 추구는 단속 대상 아냐 ‘법령 위반 여부만 판단’
예상 이윤·정당 환차익 외환검사 판단 기준 미포함

승인 2026-07-14 23:48:55 수정 2026-07-15 08:47:09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관세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공포의 주식시장, 공공의 적은 정부’ 제목으로 게재한 칼럼에 대해 “부당 환차익 노린 수출기업 기획수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칼럼은 “관세청장은 수출대금을 빨리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기획수사를 한다고 발표하며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는‘부당 환차익을 노리면 안된다고 언급했다”며 “예상된 이윤과 정당한 환차익 기준은 명확해야 하나 이론과 실제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기준이 없으면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세청은 “최근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관 수출입신고액과 실제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영수의 편차가 커짐에 따라 외화자금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외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속의 주요 유형은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서 외국환법령에 따른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수출대금을 외화가 아닌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해 수령하면서 외국환법령에 따른 신고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변칙 무역결제), 수출입가격조작을 통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재산 해외도피)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대금을 빨리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외환거래 시 법령에 정해진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수출대금을 해외 유보하는 부당 환차익을 노리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나 환율을 통한 이익 추구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며, 이익 추구를 위해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예상된 이윤과 정당한 환차익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외환거래 검사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범칙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예상된 이윤과 정당한 환차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