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산림조합 개혁과 산림사업법인 정상화를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산림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림사업 시장의 불법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재난 대응과 임업인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산림청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제는 산림조합 개혁이다.
산림청은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제와 단임제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림조합의 역할도 산림사업 직접 수행 중심에서 관리대행 중심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국무조정실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 페이퍼컴퍼니 보증금 몰수제 도입과 법인 등록기준 상시 검증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유림 관리 제도도 손질한다.
국유림 사용 기간이 30년을 넘어 갱신될 경우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특혜 논란을 차단하는 한편 산불이나 산사태 피해 주택 복구 때는 산지전용 수수료를 감면해 주민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산림재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위험 상황을 분석해 선제적 대피명령을 지원한다.
임도 사업도 단년도 사업에서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해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는 임도망을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으로는 피해지역 주변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조성하고, 라이다(LiDAR)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예찰 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산불 대응에서는 산림 인접 건축물 주변 산불안전공간을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120곳으로 확대하고, 산불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
임업인 지원도 확대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지난해 밭농업직불금 인상 수준에 맞춰 최대 36% 올리고, 벌목 현장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한 곳만 관리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국유림에는 임업기계 사용을 의무화해 산업재해를 줄일 계획이다.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산림청은 연내 목조건축법 제정을 추진하고 행정·재정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산 목재 생산과 소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활엽수와 경제성이 높은 침엽수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심고, 농림위성을 활용한 산림 모니터링과 탄소흡수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DMZ와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 보호와 멸종위기 침엽수 보전도 강화한다.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치매 예방과 암환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살 고위험군 1만 명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태안에서 울진까지 이어지는 연장 849㎞ 동서트레일 조성과 권역별 국가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날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한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정책은 재난 대응과 산업 육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