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6)
충남세종지역 농축협 조합장, 농협법 개정 자율성·독립성 보장 건의

충남세종지역 농축협 조합장, 농협법 개정 자율성·독립성 보장 건의

승인 2026-04-07 1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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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세종지역 농축협 조합장 143명은 최근 진행되는 농협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남세종지역 농축협 조합장 143명은 최근 진행되는 농협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농협법 개정 등 입법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농협 개혁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포함됐다. 

충남세종농협 조합장 일동은“협동조합의 자율성은 헌법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보장하는 핵심 원칙”이라며“농협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 별도 법인 분리 등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을 두고 현장 조합장들의 우려가 크다”며 “농협이 시대 변화에 맞는 개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협동조합의 본질과 자율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장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협이 농업 현장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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