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5)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금연구역 단속 강화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금연구역 단속 강화

승인 2025-09-01 1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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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지난 6월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충전시설 증가에 따라충전 대기 중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6월 1일 관내 345개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지난 8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m 이내 구역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진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외에도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확대뿐 아니라 금연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금연클리닉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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