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7일 (5)
정부, 산악연맹에 故김홍빈 대장 구조비 청구

정부, 산악연맹에 故김홍빈 대장 구조비 청구

승인 2022-07-15 2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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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빈 대장.   연합뉴스

정부가 산악연맹에 고(故)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15일 광주시산악연맹은 외교부가 지난달 연맹에 김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구조에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사고가 발생하자 파키스탄에 구조 헬기를 요청했다. 헬기는 3차례 출동해 사고 지점을 수색했으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 6800만원을 외교부가 부담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외교부가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관련 법 규정을 들어 김 대장이 속한 광주시산악연맹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산악연맹은 김 대장이 국위 선양을 위해 히말라야 등반에 나선 만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김 대장은 지난해 7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산맥 제3 고봉인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해발 7900m 부근에서 실족한 뒤 구조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다. 이에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이 추서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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