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해 김희수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제도 개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남 의장과 김 의장 등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적인 공동 과제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이에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 제도 혁신을 위한 광역의회 간 공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가 제정을 추진하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제정하려는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실제 운영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 일부만 규정하고 있어, 조직 구성, 예산 편성, 감사 기능 등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도의회 차원 전략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지난 23일에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남 의장은 이날 만남에서 “지금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이 충분히 담긴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상인 기자 namu408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