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6일 (0)
[단독] ‘유출 개인정보’ 사고팔면 최대 징역 5년…강명구, ‘2차 유통 금지법’ 발의

[단독] ‘유출 개인정보’ 사고팔면 최대 징역 5년…강명구, ‘2차 유통 금지법’ 발의

유출 사실 알고 구매·제공·유포하면 형사처벌
개보위에 불법 정보 모니터링·삭제·차단 권한
자료보전 명령·대규모 사업자 정기 점검 근거 마련

승인 2026-07-24 2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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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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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다크웹 등을 통해 정보가 재유통돼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권영진·조지연·김태호·정동만·조은희·성일종·윤영석·구자근·나경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를 제3자가 구매하거나 다시 유포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금지행위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거래를 추가했다.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대응 권한도 확대한다. 개보위가 온라인 등에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개보위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사 전 자료가 삭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는 정보가 빠져나가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유통을 거쳐 딥페이크·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불법 유통과 거래를 차단하고 피해 확산의 고리를 끊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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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건주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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