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제2의 서소문 고가 붕괴 막을 것”…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의안 채택

“제2의 서소문 고가 붕괴 막을 것”…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의안 채택

승인 2026-07-24 1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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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관.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본관.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제2의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를 막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앞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 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축물 해체의 경우,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고 위험한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 공사는 특수성을 반영한 해체설계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난도 공사에 대한 비용 산정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적정 공사비 반영에 한계가 있다.

또한 토목구조물 해체 현장에서는 현행 일반적인 건설사업관리기준이 적용될 뿐 토목구조물 해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감리의 배치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안전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토목구조물 해체설계 세부 작성 기준 마련, 해체 작업용 표준품셈 정비, 토목구조물 해체 전담 감리 자격 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칠성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규모로 건설된 서울시 내 도로, 교량,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보수·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감독 노력만으로는 상위 법령과 지침의 근본적인 공백을 보완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면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과정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와 같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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