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윤석열, 오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기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윤석열, 오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기로

승인 2026-07-27 06:59:48 수정 2026-07-27 0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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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나, 20대 대선 기간 중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헌법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대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과 관련해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씨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땐 누가 질문한 지도 특정되지 않는 정신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상황상 짧게 답변한 것일 뿐 허위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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