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6일 (0)
美, 한국에 ‘강제노동 301조’ 12.5% 관세 확정…정부 “15% 상한 지키겠다”

美, 한국에 ‘강제노동 301조’ 12.5% 관세 확정…정부 “15% 상한 지키겠다”

USTR, 무역법 301조 첫 관세 발표…한국·일본은 사실상 12.5% 적용
과잉생산 301조 조사 진행 중…정부 “두 관세 합산해도 15% 넘지 않도록 협의”
산업부 장관·통상본부장 방미 협상…“한미 무역합의 준수” 미국 측에 재확인 요청

승인 2026-07-24 10:21:10 수정 2026-07-24 1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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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사실상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하면서 향후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관세율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선 안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며 양국이 합의한 15% 관세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에 12.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한미 관세합의로 확보한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제도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60개 경제권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기존 최혜국(MFN) 관세가 12.5% 미만인 품목은 301조 관세를 더해 총 12.5%를 적용하고, 12.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 없이 기존 관세율을 유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대만은 관세 상한이 10%로 설정됐으며,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은 기존 MFN 관세에 10%가 추가된다. 중국과 브라질 등은 12.5%가 별도로 더해진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가 현지시간 24일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로 삼고 지난 3월부터 각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강제노동 분야 관세는 확정됐지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과잉생산 관세가 발표되면 두 관세를 합산한 국가별 최종 관세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무역협상을 통해 한국에 적용되는 미국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301조 조치 역시 해당 상한선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나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 문제를 협의했다.

정부는 두 종류의 301조 관세를 합산하더라도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미국 측도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잉생산 분야 조사 결과와 향후 미국의 추가 무역조치 여부에 따라 최종 관세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한미 무역합의의 관세 상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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