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한전 파형관 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8억6800만원

한전 파형관 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8억6800만원

승인 2026-07-26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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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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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낙찰 예정자와 물량을 사전에 나눠 담합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 394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 물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8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파형관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는 주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당시 공공입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입찰에 참가하는 적격조합만 참여할 수 있었다. 3개 조합은 회원사를 대신해 입찰에 참가한 뒤 낙찰 물량을 회원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원형 파형관 전국·지역 제한 입찰 384건에서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한 뒤 합의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파형관조합은 204건, 플라스틱조합은 175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또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 피이관조합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나선형 파형관 지역 제한 입찰 10건에서도 조합별 회원사 수에 비례해 낙찰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아울러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는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거나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플라스틱조합 2억5200만원, 피이관조합 1억4100만원, 파형관조합 1억2800만원을 비롯해 영진산업 7000만원, 피앤아이 6100만원, 그린오토테크 6100만원, 코브인터내셔날 5600만원, 오주산업 5600만원, 세진엔지니어링 2300만원, 신호 2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직권으로 적발한 사례”라며 “적격조합이라도 입찰담합을 하면 엄중히 제재하고, 담합 사실을 알면서 가담한 회원사도 예외 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입찰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 하한이 상향된 만큼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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