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5)
대출 우대금리 받기 쉬워진다…카드 실적 기준 대폭 손질

대출 우대금리 받기 쉬워진다…카드 실적 기준 대폭 손질

카드 실적 제외 항목 4~8개서 0~1개로 축소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은 실적으로 인정
할부 결제는 할부 기간에 나눠 이용 실적 반영
신규 대출 고객은 은행별로 9~10월부터 시행

승인 2026-07-22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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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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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를 매달 40만원 이상 쓰면 대출금리를 0.2%포인트 깎아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카드를 기준 이상 사용했다고 생각했지만, 연회비가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면서 우대금리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대출약정서에 연회비 제외 내용이 없었고, 은행에서도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은행마다 달랐던 카드 이용 실적 기준을 단순하게 바꾸고,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급여이체나 적금 가입, 카드 사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문제는 카드 이용 실적을 계산하는 기준이 은행마다 달랐다는 점이다. 카드론과 연회비, 상품권 구매금액, 정부지원금 등을 실적에서 빼는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이 때문에 카드를 충분히 썼다고 생각했는데도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카드 이용 실적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크게 줄어든다. 지금은 은행마다 4~8개씩 제외 항목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정도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은 카드론만 제외한다.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이용액만 실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실적 제외 항목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체크카드 이용자도 신용카드 이용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사용액을 우대금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혜택을 적게 줬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은 기준으로 인정하고 우대금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우대금리를 받기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일부 은행이 할부 결제금액 전체를 결제한 달 실적으로만 인정했다. 앞으로는 할부 기간 동안 나눠 실적으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매달 60만원씩 이용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은행 안내도 한층 강화된다.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카드 이용 실적 계산 방식과 제외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 고객에게는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로 우대금리 조건도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금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가 우대금리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정으로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연 4.79~7.52%까지 올라왔다. 우대금리 0.2%포인트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4억원을 연 4% 금리로 받은 사람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면 연간 이자를 약 80만원 더 내야 한다.

개선안은 은행별 전산 시스템 개발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부터 올해 9~10월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준비 상황에 맞춰 10월 이후부터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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