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해당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주주사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메리츠금융은 지난 17일 2000억원 규모의 DIP(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의결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요건인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됨에 따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집행되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