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출범에 따른 의정 운영 방향 등도 제시했다.
원주시의회 26명 의원은 2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 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 의회법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시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 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주시의회는 의정 목표인 ‘시민의 오늘을 살피고 원주의 내일을 준비하는 의회’ 실행 방안도 발표했다.
의정방침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회 △서로를 존중하는 화합의회 △신뢰로 세워가는 책임 의회 등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5건의 조례안·동의안을 심사·처리한다.
시의회는 이날 첫인사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임기제 위주였던 정책지원관 보직 부여 대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확대 배치해 행정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의 의정활동 지원 참여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정환 의장은 “제10대 전반기 의정 목표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현안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시민의 오늘을 살피고 원주의 내일을 준비하는 의회로서 신뢰받는 원주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윤수용 기자 ys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