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두 사람의 후보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 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권리당원은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낸 사람이다.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2월27일 복당했다.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는 셈이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 사유로 요건에 맞춰 당비를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고위 의결 후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자격의 예외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날 최고위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당무위 소집에 반대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두 사람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싸웠다”고 주장했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