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해 926억원을 공제한 3731억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시는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LH에 부과했다. 이에 LH가 같은 해 8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H가 시에 납부한 연간 법인세 926억원만 판교 택지개발사업비로 인정해 3731억원이 개발부담금으로 적절하다며 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시의 ‘개발이익 산정기준’이 문제가 없어 1심과 같은 판결을 해 시의 손을 들어 줬다.
판결에 불복한 LH는 다시 대법에 법인세 등 개발비용만 인정해 926억원만 공제한 3731억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과하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