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양시의회가 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무효표’ 논란으로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지면서 불똥이 안양시로 튀고 있다.
당장 안양시가 단행하려던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와 일부 공사발주 등이 미뤄지고 있고, 다음 주 예정됐던 조례심사와 집행부의 의회 업무보고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의회는 16일 의장 선출과 관련한 사무규칙에 대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자문변호사 등에게 의뢰했지만, 결과는 빨라도 다음 주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률자문 결과가 나와도 양당의 승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대치국면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결국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원의 판단으로 결과가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전망된다. 의회 안팎에선 자리다툼에 의정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발단은 전날(15일) 진행된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출 투표다. 민주당은 윤경숙 후보, 국민의힘은 음경택 후보가 각각 나섰다. 재적의원 20명(민주11·국힘9)이 참여한 이날 오전 1· 2차 투표에서 두 후보는 나란히 9표씩을 얻어 동표가 됐고, 나머지 2표는 무효 처리됐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진 결선투표에서는 윤 후보가 10표, 음 후보가 9표를 얻었고 무효 1표가 나왔다. 논란은 윤 후보가 얻은 10표 가운데 1표에 적힌 윤 후보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며 무효표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의회는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정회한 채 논란이 된 1표의 유·무효 검토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한 표의 결과에 따라 의장 당락이 결정된다.
의회는 16일 양당 협의를 거쳐 3명의 자문변호사 등에게 의장 선출과 관련한 규칙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의회 사무규칙에서 정한 ‘선거 후 개표 시 유효, 무효, 기권표에 대한 판단은 감표위원이 의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다.
여야 2명씩인 감표위원이 팽팽이 대치하는 상황이라 만약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임시의장이 무효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민주당은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김보영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상호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국면을 연출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다소 필체가 흐리거나 사소한 오기다 있더라도, 그 의사가 후보자 명단과 일치하고 타 후보자와 혼동할 우려가 전혀 없다면, 마땅히 유효표로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자 법원의 판례로도 수차례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무효표로 인정할 수준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 이름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로 판정하도록 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며 “민주당의 ‘단순한 필체의 미세한 차이’ 발언은 명백한 무효 투표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름을 정자(正字)로 기재해야 하는 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다음 주 예정된 의사일정인 조례심사와 업무보고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인사발령을 앞둔 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공무원은 “발주하거나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미루고 있다”면서 “일단 사업을 진행한 뒤 ‘후보고’ 형식으로 해당 상임위에 보고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어떤 질책이 뒤따를지 몰라 눈치만 보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