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4)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무등록 교습 신고 시 200만원 지급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무등록 교습 신고 시 200만원 지급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즉시 시행…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교습비 초과 징수·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신고센터 통합·간편인증 도입·원스톱 신청까지…불법 사교육 감시체계 강화

승인 2026-07-16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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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정부가 무등록·미신고 학원의 불법 교습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민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억제하고 교습비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6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고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의 대폭 상향이다. 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교습행위를 한 학원·교습소를 신고하면 기존 20만원이던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오른다. 또 교육감에게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 교습비를 받거나 정해진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의 신고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고 절차도 한층 편리해졌다. 교육부는 기존 별도 홈페이지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했다. 정부 통합 로그인 방식을 적용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만으로 신고와 신고 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포상금 신청 방식도 바뀌었다. 그동안에는 온라인으로 불법 행위를 신고한 뒤 별도로 서면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달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편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의 불법 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전국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에서는 6월 말 기준 전국 학원·교습소 5만5280곳을 점검해 모두 5021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 위반은 1286건이었으며,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은 총 6691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신고포상금 확대와 신고 시스템 개선이 불법 사교육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 위반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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