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수사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