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 (4)
친일파 후손 ‘민성기 가옥’…강원문화유산 지정 해제해야

친일파 후손 ‘민성기 가옥’…강원문화유산 지정 해제해야

조선 후기 지어진 ‘민성기 가옥’, 1985년 강원 문화유산 지정 
정재웅 강원도의원, “도민 정서 고려할 때 문화유산 지정 납득 안돼”

승인 2026-07-15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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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문화재자료 제66호로 지정된 춘천 ‘민성기 가옥’ (사진=전통문화포털)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66호로 지정된 춘천 ‘민성기 가옥’ (사진=전통문화포털)
친일파의 묘지를 관리하기 위해 후손이 지은 가옥이 강원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조선 후기에 춘천시 동면에 지어진 민성기 가옥의 보존가치를 인정하고 1985년에 강원도 문화재자료 66호로 지정했다.

하지만 해당 가옥은 국권 침탈에 앞장선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자작 작위까지 받은 친일파 민영휘의 묘소를 관리하기 위해 후손이 지은 건물로 도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15일 민성기 가옥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 해제와 도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15일 민성기 가옥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 해제와 도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15일 문화체육국 업무보고에서 “국민 일반 정서를 고려할 때 ‘민성기 가옥’의 문화유산 지정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문화유산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이어 “문화유산 안내판에도 친일 행적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문화유산 지정과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위원회 판단 기준과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원도는 2018년 ‘민성기 가옥’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 해제 심의를 했으나, 당시 건축물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소유자의 친일 행적이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으로 해제하지 않았다.

춘천=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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