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전남광주 일선 학교 공용물품 관리 비위 사례를 공개하며 학교 현장의 공적 자산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A중학교에서는 공직자가 학교 소유 제습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했다가 적발돼 견책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B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소유 노트북 등 정보화 기자재를 무단으로 판매해 155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이 해임됐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667만 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C중학교에서는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레고 교구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D초등학교에서는 AI 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판매하고 일부 물품을 자택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물품 관리 소홀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례들이 교육청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기관의 신고를 통해 적발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공용물품 관리 실태를 학교 감사 항목에 포함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