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은 1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등록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외국인 등록 절차를 출입국기관 방문 없이 현장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외국인 등록은 지문 채취와 신청서 접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농번기에는 근로자와 농가 모두 시간을 내기 어려워 등록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해남군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등록 절차를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동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공백도 최소화했다.
해남군은 그동안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목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인력 확충과 농번기 단속 자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목포출장소가 사무소로 승격됐으며, 인력도 기존 13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 서남권 외국인 행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최근에는 박지원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단속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면서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3081명을 배정받아 전국 2위, 전남 최대 규모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입국 초기 인권·범죄예방·소방안전 교육을 비롯해 필리핀·베트남 통역 지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 다양한 정착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