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를 무상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명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