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9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선호투표·청년최고위원제를 반대하는 측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를 “교조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취지와 본질을 외면하면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으로, 도입 당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표를 줄이고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청년최고위원제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청년 대표성보다 계파 유불리를 앞세우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 캠프에서 전략총괄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1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결선투표”라며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당헌·당규 위반도 없다고 한 마당에 이미 경기도당 선거 등에서 선호투표를 시행해 본 전례가 있다”며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을 나중에 자기 유불리에 따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규 개정 없이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 선호투표제를 채택한다면 당대표로 A후보가 되든 B후보가 되든 반대쪽에 있는 당원들이 법적 쟁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경선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룰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음 주 16·17일이 후보 등록이고,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렇게 임박해서 경선 룰을 손댈 때는 만장일치로 동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에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가 각각 별도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측은 지난해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무위원회가 선호투표제 도입을 의결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주말 비상 최고위를 소집해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