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3월 개정 절차를 마쳤다.
이번 개정의 중심은 시민 편익 확대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매월 수도요금 200원을 감면받으며,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종이고지서 제작과 발송 비용 절감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비대면 검침·고지 체계의 정착으로 행정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체납 이후 정수처분을 받은 시민에게 부과되던 해제수수료도 전면 폐지됐다.
기존에는 체납요금 외에 2만~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조치로 폐지돼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이 완화됐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도 함께 추진됐다.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발송되는 단수 예고장은 지번주소와 체납내역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과 기재 항목을 개선했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표현 방식을 바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낮췄다.
구미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한 요금 정책을 넘어 디지털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과 사회적 약자 배려, 개인정보 보호를 아우르는 시민 중심 수도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변화를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행정 개선을 이어가 시민 부담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