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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그룹 지주회사 지위 반납…자산총액 증가 영향

㈜두산, 그룹 지주회사 지위 반납…자산총액 증가 영향

승인 2025-09-26 17: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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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그룹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증가에 따른 조치다.

26일 ㈜두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자산총액 중 국내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인 지주회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지주회사 제외 효력은 지난 6월30일자로 소급 적용됐다.

㈜두산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규모는 5조530억원,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은 60% 이상이었지만, 지난 6월 두산로보틱스의 주식을 담보로 5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는 등 자산총액이 증가해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 아래로 내려갔다.

업계에선 ㈜두산이 지주회사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추후 계열사 공동 투자나 인수합병 추진 등 과정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안 되며, 상장사 지분은 30%, 비상장사 지분은 5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받는다.

㈜두산 측은 “2009년 처음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014년 제외됐다가 2020∼2021년 다시 지주회사에 오르는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과 제외를 반복해 왔다”면서 “이번 지주회사 적용 제외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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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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