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7일 (5)
‘입시비리’ 조국,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의원직 박탈 기로

‘입시비리’ 조국,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의원직 박탈 기로

조국 1·2심서 징역 2년 실형
대법원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기일 지정

승인 2024-11-22 1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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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조 대표가 지난 2020년 1월 기소된 지 5년여만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받는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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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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