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초부터 돼지고기·고등어 등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먹거리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내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만5000톤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다. 앞서 이달 중 삼겹살 가격은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고등어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설탕 가공 전 단계·수입 전량)과 설탕(10만5000톤) 그리고 소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도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톤)과 팜박(4만5000톤)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해 축산 농가 지원에 나선다.
생강은 시장접근물량을 1500톤 늘린다. 시장접근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이다. 생강은 시장접근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0%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 고등어 조업 어가, 생강 농가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